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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간 신청이 가능하며, 2018년 귀속은 현재 경정청구 신청 가능합니다.
경정청구 신청은 홈택스 전자신고 또는 소관부서인 귀하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신고 가능합니다
※ 경정청구 신청 경로 안내(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자 신고서(경정청구 작성)
※ 세무서 위치, 소득세과 전화번호는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 >'국세청소개' >'전국세무관서'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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