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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귀 상담의 경우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자산을 지방자치단체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해당 재화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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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등]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8-0-6 【국가ㆍ공익단체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의 매입세액 공제】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해당 재화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나, 자기의 사업과 관련없이 취득한 재화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해당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2011. 2. 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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