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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제6항에 의해서 사업의 개시일부터 20일내에 각 사업장마다 등록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세금계산서를 총괄하여 관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 단위과세 사업자로 신청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신청 서식을 첨부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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