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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귀 질문의 경우 아래 질의회신 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희망과 용기를 잃지 않고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상담3팀-1251, 2004.07.01
[ 제 목 ]
휴·폐업일의 기준
[ 요 지 ]
폐업일은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을 말하며, 그 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휴·폐업신고서의 접수일을 휴·폐업일로 보는 것임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과 유사사례(재소비22601-106, 1990. 2. 1. 외 1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소비22601-106, 1990.2.1
일반적으로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이라 함은 매입·매출상황, 재고자산 및 고정자산의 처분상황 및 대금수령 일정 등 구체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하여야 할 것임
○ 부가46015-2049, 1997.9.4
사업의 개업일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3조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영업을 개시한 날을 말하며 휴·폐업일은 동시행규칙 제5조 및 제6조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휴·폐업하는 날을 말하는 것이나 휴·폐업한 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휴· 폐업신고서의 접수일을 휴·폐업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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