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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문의 1)
근로소득공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 총급여액의 70%
- 총급여액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 350만원 + 500만원 초과액의 40%
- 총급여액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 750만원 + 1,500만원 초과액의 15%
- 총급여액 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1,200만원 + 4,500만원 초과액의 5%
- 총급여액 1억원 초과 : 1,475만원 + 1억원 초과액의 2%
문의 2)
근로소득세액공제 금액은
- 산출세액이 130만원 이하인 경우 : 산출세액의 55%
- 산출세액이 1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715,000원 + 130만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30
다만, 상기 세액공제는 다음의 금액의 한도내에서 공제가 됩니다.
- 총급여액 3천3백만원 이하 : 74만원
- 총급여액 3천3백만원 초과~7천만원 이하 : 74만원 - [(총급여액-3천300만원) × 0.008] 다만, 위 금액이 66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66만원
- 총급여액 7천만원 초과 : 66만원 - [(총급여액 - 7천만원) × 1/2] 다만, 위 금액이 5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50만원
문의 3)
신용카드로 납부한 취학전 아동의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및 신용카드공제가 모두 가능합니다.(중복공제 가능)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오며,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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