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용산구"에 새로운 사무실을 1곳을 임대 사용하게 되어 법인등기부상 신규로 "지점" 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법인등기부상 지점 등록한 장소는 영업, 마케팅, 관리업무를 하는 장소입니다.(현재 사업자번호가 없는 미등록되어 있음)
(질문) 사업자단위 과세 적용 신청할 때 미등록된 종된 사업장(서울시 용산구)에서 가능한 경우 기존 사업장(본점-경기도 용인시) 사업자단위 과세 신청이 본점으로 하고 사업자등록 미등록된 지점을 종된 사업장으로 사업자단위 신청이 가능한지요?
즉, 지점에 대하여 아직 사업자등록 신청하지 않아서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상태에서 사업자단위 신청시 종된 사업장으로 신규 신청 가능한지요?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5항에서 사업장이 하나인 사업자가 추가로 사업장을 개설하면서 추가 사업장의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추가 사업장의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 사업자단위 과세가 가능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업장이 하나인 사업자가 추가로 사업장을 개설하면서 추가 사업장의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추가 사업장의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추가 사업장의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이내로 한정)에 사업자의 본점 관할 세무서장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귀 사례가 상기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지점 사업자등록 전에도 사업자단위 과세사업자로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