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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영세율 적용받는 경우(예. 수출업), 설비투자를 한 경우로서 환급을 신청하는 것을 조기환급이라고 하고, 조기환급 외의 환급을 일반환급이라고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59조에서는 조기환급은 확정신고기한이 지난후 15일 이내, 일반환급은 30일이내에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등으로 힘든 시기에 항상 건강하게 보내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