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신고내용 수정방법과 관련하여, 2020년 7월 27일(부가가치세 신고기한)내에 다시 동일한 아이디로 전자신고(인터넷 홈택스)하시면 최종 신고분만 저장되고 기존 신고분은 자동 삭제가 됩니다.
수정납부와 관련하여,
수정전 납부세액이 수정후 납부할 세액보다 많은 경우(= 과다납부되어 환급을 받으셔야 하는 경우)라면,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이후에 과세관청의 결정에 따라 별도의 신청없이도 환급이 될 것이고,
수정전 납부세액이 수정후 납부할 세액보다 적은 경우(=추가로 세금을 납부하셔야 하는 경우)라면, 동일한 세목코드(부가가치세 확정신고분 자납)로 차액에 대해서만 추가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문의하신 내용이 잘 처리되시기를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