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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상담센터에서는 다년간 축적된 세법 상담 사례를 정비하여 세목별 상담 도우미(FAQ)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분야에 대한 상담 신청 전에 아래 주소(부가가치세 상담도우미)를 클릭하시어 유사한 상담사례를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https://www.nts.go.kr/intertax/vat_index.asp
(모바일) https://m.nts.go.kr/ntci/vat_helper.asp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장례식장 영업자가 장례식장을 방문한 문상객에게 제공하는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면세적용됩니다.
귀 사례의 경우 면세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래 관련 사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사례)
* 부가, 서면-2019-법령해석부가-1623[법령해석과-1740],2019.07.03
[ 제 목 ]
장례식장 영업자가 장례식장에서 음식물과 함께 제공하는 1회용기, 음료 등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 요 지 ]
장례식장 영업자가 장례식장을 방문한 문상객에게 음식용역을 공급하면서 이에 부수하여 1회용기, 음료, 주류 등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재화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음식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임
[ 회 신 ]
귀 서면질의의 경우, 장례식장 영업자가 장례식장을 방문한 문상객에게 음식용역을 공급하면서 이에 부수하여 1회용기, 음료, 주류 등을 제공하는 경우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공급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음식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 부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92,2015.01.26
[ 제 목 ]
장례식장에서 제공하는 음식용역의 면세 적용시기
[ 요 지 ]
장례식장 영업자가 장례식장을 방문한 문상객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동 음식용역은 면세되는 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보는 것이며 이 문서 시행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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