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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1) 해당 창고를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라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매입세액 공제 받은 창고를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 후 임대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라면 당초 매입세액 공제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추징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창고를 면세사업에 사용하거나 과세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추징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