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startDate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상품중개업("511119)은 간이과세사업자의 부가가치율 적용시 그 밖의 서비스업으로 30% 적용하는 것이므로 귀 사례의 경우 감면적용시 30% 적용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