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감면신고에 대하여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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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0-07-22 11:14:19

    제목

    부가세감면신고에 대하여

    startDate

    2020-07-21
    내용

     


     
     
    현재 백화점 상품대리로서 511119 코드를 적용해서 부가세신고를 하려하니 업종이 도,소매.상품대리라서 10%적용이라 생각했는데 30% 그밖의 서비스업이라 나오는데 그게 맞게 적용되는 건가요?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상품중개업("511119)은 간이과세사업자의 부가가치율 적용시 그 밖의 서비스업으로 30% 적용하는 것이므로

     

    귀 사례의 경우 감면적용시 30% 적용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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