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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2020.5월 폐업한 경우 6.25일까지 폐업확정 신고를 하는 것이므로, 7월은 기한 후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간이과세자인 경우 폐업한 사업자의 기한 후 신고는 전자신고할 수 없으므로, 신고서를 수기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