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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의4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규정은 개인사업자만 해당되므로 공급가액 합산도 개인사업가 경영하는 사업장의 공급가액만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인의 공급가액은 합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