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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접수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관할 세무서 및 소관부서에 따라 처리일정에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도 있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상담센터는 세법상담기관으로 개별납세자에 대한 소득, 신고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귀하의 경정청구 처리진행상황을 직접 확인하여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경정청구와 관련 검토, 진행내역은 해당 경정청구 업무를 소관하는 귀하의 주소지 관할세무서 소득세과 담당자가 확인 가능합니다.
※ 세무서 위치, 소득세과 전화번호는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 >'국세청소개' >'전국세무관서'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 궁금해 하시는 부분에 대한 도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 바라며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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