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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수 395 | 조회수 13,957 | 등록일 2019-03-05 14:24:45

    제목

    매입세액 불공제를 착오로 매입세액공제 받은 경우 수정신고시 가산세는?

    글쓴이

    관리자
    내용

     


     

    2018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시 토지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2월에 수정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수정신고시 신고불성실가산세과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며 되는지?

    그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 등 더 적용해야 하는 가산세가 있을까요?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을 착오로 매입세액공제 받아 이를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되는 것이므로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이내 수정신고하는 경우 50%감면되는 것입니다.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공제가능한 매입세액을 과다하게 기재하는 등의 의무불이행에 대하여 적용되는 제재인 것으로 '매입세액불공제분'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상에 매입한 것으로 착오로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결국은 해당 매입세액은 불공제되는 것입니다.

     

    불공제분에 대한 수정신고시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납부하는 것이므로 공제되지 아니한 매입세액에 대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47조의 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교육세법9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40(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 과소신고납부세액등에서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1호 외의 경우: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국세기본법 제47조의 4납부지연가산세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이 법 및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이하 법정납부기한이라 한다)까지 국세(인지세는 제외한다)의 납부(중간예납예정신고납부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세고지일부터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2. 초과환급받은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세고지일부터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3.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100분의 3(국세를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

     

     

     

    국세기본법 제48가산세 감면 등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해당 가산세액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1.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경우(47조의 3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초과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초과 2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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