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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상담센터에서는 다년간 축적된 세법 상담사례를 정비하여 세목별 상담 도우미(FAQ)를 (국세청 홈페이지 > 국세상담정보 > 법인세 상담정보) 운영하고 있으므로, 법인세 분야에 대한 상담신청 전에 아래 주소를 클릭하시어 유사한 상담사례를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 PC ) https://www.nts.go.kr/intertax/corporate_helper.asp
( 모바일 ) https://m.nts.go.kr/ntci/corporate_helper.asp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기부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2항, 제3항에 따라 실제로 기부금으로 지출한 사업연도에 기부금으로 처리하도록하고 있어,
귀 문의가 실제로 2018년도에 기부금으로 수취한 경우라면 2018년도 기부금으로 영수증 발급하여야 할 것이고,
수정 제출은 홈택스에서 불가능한 것으로 사료되오니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부터 건강한 하루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기부금의 가액 등】
② 법인이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가지급금 등으로 이연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그 지출한 사업연도의 기부금으로 하고,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는 이를 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법인이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 실제로 이를 지출할 때까지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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