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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0-07-17 10:57:32

    제목

    기부금발급명세서 작성 관련

    startDate

    2020-07-10
    내용

     


     
     
    1. 기관에서 지난 사엽연도(2018사업연도) 기간에 해당하는 날짜의 입금 건에 대해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여 입금일자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 준 경우.
    실제 영수증 발급일자인 올해 사업연도 기준으로 발급명세서를 작성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실제 입금일자를 기준으로 제출 완료 된 지난 사업연도의 기부금영수증발급명세서를 수정 제출 하여야 하는건가요?

    2. 수정 제출이 필요하다면 홈택스에서 가능한가요?

     
     
     



    국세상담센터에서는 다년간 축적된 세법 상담사례를 정비하여 세목별 상담 도우미(FAQ)를 (국세청 홈페이지 > 국세상담정보 > 법인세 상담정보) 운영하고 있으므로, 법인세 분야에 대한 상담신청 전에 아래 주소를 클릭하시어 유사한 상담사례를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 PC ) https://www.nts.go.kr/intertax/corporate_helper.asp

    ( 모바일 ) https://m.nts.go.kr/ntci/corporate_helper.asp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기부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2항, 제3항에 따라 실제로 기부금으로 지출한 사업연도에 기부금으로 처리하도록하고 있어,

    귀 문의가 실제로 2018년도에 기부금으로 수취한 경우라면 2018년도 기부금으로 영수증 발급하여야 할 것이고,

    수정 제출은 홈택스에서 불가능한 것으로 사료되오니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부터 건강한 하루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기부금의 가액 등】

    ② 법인이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가지급금 등으로 이연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그 지출한 사업연도의 기부금으로 하고,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는 이를 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법인이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 실제로 이를 지출할 때까지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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