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상 계약의 주체에 관한 질의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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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0-07-17 10:57:32

    제목

    부가가치세법상 계약의 주체에 관한 질의

    startDate

    2020-07-13
    내용

     


     
     
    국세상담에 노고많으십니다.

    회사는 건축,토목공사를 하는 건설 법인사업자로서 본점(경기도) 및 지점(서울 외 다수)을 각각 운영중입니다.
    지점은 대부분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서울의 임대사업장에서 임차인과의 계약은 본점의 명의로 계약을 하고(법인등록번호로),
    임차인과의 세금계산서 수수는 각 임대사업장(지점)의 사업자등록으로 하고 있는데...

    부가세법상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로 정의되는바
    계약상 본점의 법인등록번호와 상호로만 계약을 하는 것에 대해 문제가 있을지 질의드립니다.
    (지금이라도 각 지점의 임대차계약서에 각 지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상호로 계약을 변경해야 할지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세상담센터에서는 다년간 축적된 세법 상담 사례를 정비하여 세목별 상담 도우미(FAQ)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분야에 대한 상담 신청 전에 아래 주소(부가가치세 상담도우미)를 클릭하시어 유사한 상담사례를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https://www.nts.go.kr/intertax/vat_index.asp

    (모바일) https://m.nts.go.kr/ntci/vat_helper.asp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점이 있는 법인사업자가 용역의 계약체결은 본점에서 하고 실제 용역의 공급은 지점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은 지점에서 하여야 하는 것으로,

    귀 사례의 경우 본점에서 임대차계약을 하였더라도 지점에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것은 문제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래 관련 법령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2-69-4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의 세금계산서 수수】(2019. 12. 23. 제목개정)

     1.본점과 지점 등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법인사업자가 본점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재화 또는 용역은 지점이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하는 사업장에서 발급한다. (2019. 12. 23. 신설)

     2. 본점과 지점 등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법인사업자가 계약․발주․대금지급 등의 거래는 해당 본점에서 이루어지고, 재화 또는 용역은 지점에서 공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본점 또는 지점 어느 쪽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다. (2019. 12. 23. 신설)

     3. 제조장과 직매장 등 2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제조장에서 생산한 재화를 직매장 등에서 전담하여 판매함에 있어, 수송 등의 편의를 위하여 제조장에서 거래처에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에는 공급자를 제조장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직접 거래처에 발급하는 것이나, 이미 제조장에서 직매장 등으로 세금계산서(총괄납부사업자의 경우에는 거래명세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직매장 등에서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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