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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상담센터에서는 다년간 축적된 세법 상담 사례를 정비하여 세목별 상담 도우미(FAQ)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분야에 대한 상담 신청 전에 아래 주소(부가가치세 상담도우미)를 클릭하시어 유사한 상담사례를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https://www.nts.go.kr/intertax/vat_index.asp
(모바일) https://m.nts.go.kr/ntci/vat_helper.asp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공동사업은 그 구성원인 개인의 사업과는 별개의 사업체로, 소규모 개인 일반사업자 감면 적용 요건 중 공급가액 합계액이 4천만원 이하인지 판단시 공동사업의 공급가액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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