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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7.1일자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경우라면 1.1~6.30일까지는 간이과세자로 하여 확정신고 하시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