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료 부가세 환급방법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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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0-07-17 10:57:32

    제목

    부동산임대료 부가세 환급방법

    startDate

    2020-07-14
    내용

     


     
     
    제목 그대로 부동산임대료 부가세환급방법 문의드립니다
    일반과세자로 되어있는 개인사업자입니다
    현재 사업자개시후 9개월간 사업자로 수입은 전혀없는 상태입니다
    건물주가 6개월치 임대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었는데
    어떻게 신청해서 환급받아야할지 궁긍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2020년 7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문의사례의 경우 매출내역은 기재하지 마시고, 매입 세금계산서 란에 건물주가 발급한 세금계산서 내역을 기재하시면, 임차료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환급처리될 것입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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