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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2020년 7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문의사례의 경우 매출내역은 기재하지 마시고, 매입 세금계산서 란에 건물주가 발급한 세금계산서 내역을 기재하시면, 임차료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환급처리될 것입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