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특법 108조의 4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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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0-07-17 10:57:32

    제목

    조특법 108조의 4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startDate

    2020-07-14
    내용

     


     
     
    조특법 108조의 4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때

    부동산 임대/공급업, 과세유흥장소만 아니면 다시말해 감면배제 업종 (시행령 110조의 3)만 아니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있습니다.

    1. 그렇다면 6개월 연매출이 3천만원도 안되는 전문자격사인 변호사(개인사무실)도 당연 상기 규정이 적용되겠죠?
    - 전문자격사는 보통 세법규정시 제외되는것들이 대부분이기에...고견을 구합니다.

    2. 변호사는 특이하게 [국선]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법원으로 부터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수령받게 되며 [면세매출]로 분류됩니다. 공급가액 4천만원 이하를 판단함에 있어 면세매출인 국선은 제외한 과세매출 공급가액 기준으로 하면 되는지 아니면 면세매출까지 포함하여 4천만원을 판단하여야 하는지 고견을 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문의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3조의3 제1항에 따라 전문자격업종(변호사, 세무사 등)은 감면배제 업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문의2] 겸업사업자로서 면세매출액이 있는 경우, 감면기준을 판정하는데 있어, 면세 공급가액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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