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간 지급보증시 보증수수료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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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0-07-17 10:57:32

    제목

    특수관계인간 지급보증시 보증수수료

    startDate

    2020-07-14
    내용

     


     
     
    A법인과 B법인은 국내법인이며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입니다.
    올해 A법인은 시설투자 관련하여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려고 합니다.
    이때 B법인이 A법인의 대출시 은행에 연대보증을 하려고 합니다.


    질문1) B법인은 A법인으로부터 보증수수료를 받아야 하나요?
    질문2) 보증수수료 징수시 보증수수료율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귀 상담의 경우 사실판단 사안으로 답변에 제한이 있는점 양해바랍니다.

    하단의 질의회신사례(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414 , 2004.11.23)와 같이 법인이 특수관계자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하거나 담보를 제공한 경우로 보증 또는 담보제공으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

    하단의 질의회신사례(법인, 법인세과-665 , 2013.11.29)와 같이 해당 담보제공용역에 대하여 통상 대가가 수수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자에게 담보제공용역을 제공하고 공정하고 정당한 대가를 수취하지 않음으로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제52조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가와의 차액등을 익금에 산입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으로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1항 및 제2항, 제4항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산출한 가액으로 적정하게 적용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국세법령정보시스템(https://txsi.hometax.go.kr/docs/main.jsp) > 법령 > 조세법령 > 법인세법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



    감사합니다.

     

    [관련 사례]

    * 법인, 법인세과-270 , 2014.06.16

    [회신]

    특수관계인에게 지급보증 또는 담보제공 용역을 제공하고 공정하고 정당한 대가를 수취하지 않음으로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제52조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내용]

    내국법인이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인 다른 내국법인의 채무에 대하여 지급보증을 하거나 담보를 제공한 경우(지급보증 또는 담보제공으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한 경우 제외)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금융채무에 대하여 지급보증 및 담보제공을 받고 있음



     

    * 법인, 법인세과-665 , 2013.11.29

    [ 제 목 ]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제공한 지급보증용역의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 여부

    [ 요 지 ]

    특수관계자에게 지급보증용역을 제공하고 공정하고 정당한 대가를 수취하지 않음으로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제52조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 회 신 ]

    특수관계자에게 지급보증용역을 제공하고 공정하고 정당한 대가를 수취하지 않음으로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제52조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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