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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으로,
여기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는 「받기로 약정된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 두 거래 당사자가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 사회통념상 타당한 때로 정하면 되는 것이고 그 받기로 한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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