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약관계 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 관련하여 계약을 맺을려고 합니다. 기간은 1~3년 단위, 계약서상에 대금지급 시기는 익월말일로 작성할 예정입니다.
2. 문의사항 - 대금지급시기는 익월말일 같이 업체와 합의가 된다면 10일이든 21일이든 상관없이 정할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30일 60일 등 법으로 정해진 기간이 있는 것인가요? - 유지보수의 경우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로 보고 대금지급시기를 공급시기로 봐야하는 건가요?그럼 예를 들어 6월에 유지보수 비용을 7월 31일날 대금을 지급한다고하면 7월 31일날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31일이 7일전까지 아무날이나 발급받아도 되는건가요?
다소 두서없이 질문드리는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으로,
여기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는 「받기로 약정된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 두 거래 당사자가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 사회통념상 타당한 때로 정하면 되는 것이고 그 받기로 한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