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경감하는 것에 대한 계산식 문의입니다. 연매출 4천만원 이하라서 이번 법률 적용 대상입니다. 간이과제자 수준을 고려할 때 매출만 고려하고, 매입항목은 고려하지 않는 것이 맞나요? 홈택스 고객센터의 자료실의 간이과세자 부가가시체 계산예제파일에서는, 매입항목은 고려하게 되어있어서 헷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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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의4에서 정한 부가가치세 감면세액을 계산할 때에 간이과세방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은 과세표준을 역산하여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으로 매입세액 내역은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