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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귀 상담 사례는
신고서를 삭제하고 다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다시 작성하여 전송하면 신고기한 내(7.25일까지) 제출한 것은 마지막 전송한 것이 최종 신고서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성실신고지원] - [부가가치세] – [요약정보] - [주요서식 작성사례]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부터 건강한 하루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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