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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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장치 매입세액공제 |
start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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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4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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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회사에서 기계장치를 구입하였습니다. 공급가액150,000,000 세액15,000,000원 매입세액 15,000,000원 부가세신고시 매입세액공제를 받고, 차후에 이 기계장치를 타법인에 투자목적으로 동일한 금액으로 타법인에 투자 하는경우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대하여 납부의무가 없는지요? 투자한 자산금액만큼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아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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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유형자산을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으로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부터 건강한 하루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1307,2005.08.18
[ 제 목 ]
현물출자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및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 요 지 ]
사업자가 재화를 현물출자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사업자는 현물출자받은 업체를 공급받는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 회 신 ]
사업자가 재화를 현물출자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4호 규정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자는 현물출자받은 업체를 공급받는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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