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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상담센터에서는 다년간 축적된 세법 상담 사례를 정비하여 세목별 상담 도우미(FAQ)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분야에 대한 상담 신청 전에 아래 주소(부가가치세 상담도우미)를 클릭하시어 유사한 상담사례를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https://www.nts.go.kr/intertax/vat_index.asp
(모바일) https://m.nts.go.kr/ntci/vat_helper.asp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업자가 사업 개시 전 사업자 등록신청하지 아니하여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공제할 수 있는 것으로 세금계산서 지연수취 가산세 등 부가가치세법 제60조의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공급하는 자는 사업자이므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적법하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 또는 미발급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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