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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부가가치세 최종 제출한 신고서상 납부할 세액과 실제 납부한 세액이 차이가 발생되는 경우 과오납분에 대해서는 과세관청에서 환급이 이루어지는 것이나, 귀 사례의 경우 7.25. 이후 관할세무서에 과오납 환급처리 일정에 대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