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신고시 간주임대료 수입금액제외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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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0-07-17 10:57:32

    제목

    부가세신고시 간주임대료 수입금액제외

    startDate

    2020-07-15
    내용

     


     
     
    저희 회사는 제조업인데 부동산 임대수익이 있습니다.

    간주임대료를 수입금액 제외시키는 것으로 알고있었는데 제외시키면안된다는 글이 많아서

    어케 처리하여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수입금액 제외를 시키면 안된다면 왜 안되는지 궁급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시 수입금액 제외란은 고정자산매각[「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20호에 따른 사업용 유형고정자산(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제2항제1호가목은 제외)의 매각금액은 (28)∼(30) 해당란에 기재], 직매장공급 등 소득세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 금액을 적는 것이므로



    간주임대료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법령)

    * 소득세법 25조 【총수입금액 계산의 특례】

    ① 거주자가 부동산 또는 그 부동산상의 권리 등을 대여하고 보증금ㆍ전세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이하 이 항에서 "보증금등"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 총수입금액에 산입(算入)한다. 다만, 주택을 대여하고 보증금등을 받은 경우에는 3주택[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4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기준시가가 2억원 이하인 주택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상을 소유하고 해당 주택의 보증금등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하며, 주택 수의 계산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1.1, 2014.1.1, 2016.12.20,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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