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을 인도기준으로 매매계약서 작성 , 인도전에 선지급금에 대해서 선세금계산서 발행시 매입세액공제여부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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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0-07-17 10:57:32

    제목

    건물을 인도기준으로 매매계약서 작성 , 인도전에 선지급금에 대해서 선세금계산서 발행시 매입세액공제여부

    startDate

    2020-07-16
    내용

     


     
     
    안녕하세요

    저희는 2020.7.15일 잔금기준으로 건물을 매매 했습니다

    20년도 1월 2월 3월에 돈을 지급했고 지급일에 맞춰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했습니다

    이때 수취한 건물분 세금계산서에 대한 부가세를 매입세액공제 받을수있는지?

    관련조문과 예규 부탁드립니다
     
     
     

    국세상담센터에서는 다년간 축적된 세법 상담 사례를 정비하여 세목별 상담 도우미(FAQ)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분야에 대한 상담 신청 전에 아래 주소(부가가치세 상담도우미)를 클릭하시어 유사한 상담사례를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https://www.nts.go.kr/intertax/vat_index.asp

    (모바일) https://m.nts.go.kr/ntci/vat_helper.asp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재화의 공급시기 도래 전에 대가의 일부를 받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으로,

    대가 지급분에 대하여 선발급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습니다.

    아래 관련 법령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① 사업자가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이하 이 조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라 한다)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개정 2017.12.19>

    ②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으면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이 지난 후 대가를 받더라도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개정 2017.12.19, 2018.12.31>

     1. 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서ㆍ약정서 등에 대금 청구시기(세금계산서 발급일을 말한다)와 지급시기를 따로 적고,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2.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공급받는 자가 제59조제2항에 따라 조기환급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30일 이내)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고 세금계산서에 적힌 대금을 지급받은 것이 확인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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