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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의4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규정적용시 해당 과세기간 공급가액 4,000만원 기준 판단은 면세공급가액은 제외되는 것이므로 귀 사례가 1~6월 과세공급가액이 4,000만원 이하인 경우라면 감면 적용 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