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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의4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규정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이 4,000만원이하인 일반과세개인사업자에 해당되고 감면배제업종이 아닌 경우에는 감면 적용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면배제업종은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과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4항에 해당하는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을 말하는 것이므로
귀 사례의 전문직종과 부동산 중개업의 경우 감면적용이 가능한 업종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규모 개인사업자 감면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 > 성실신고지원 >부가가치세 >참고자료실 "3"번 - 소규모 개인일반 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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