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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7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의 경우 간이과세자는 신고대상이 아니며 간이과세자는 1.1~12.31일 까지의 매출매입 실적을 다음 해 1.1~1.25기간내에 신고납부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