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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0-07-17 10:57:31

    제목

    과세사업장1,면세사업장1 있는 복수사업장 소규모개인사업자부가세감면

    startDate

    2020-07-16
    내용

     


     
     
    당사는 학원(면세) 과 식당(과세) 을 영위하는 복수 사업자입니다.
    질의1번: 학원(면세)매출1-6월 3000만원 / 식당(과세)매출1-6월 3000만원
    질의2번: 학원(면세)매출1-6월 2000만원 /식당(과세)매출1-6월 2000만원
    위 두 경우 소규모개인사업자부가세감면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의4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규정 적용과 관련하여 4천만원이하 판단시 면세사업관련 매출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1, 2번 모두 감면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관련법령 ]

    *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의4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가 2020년 12월 31일까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49조에 따른 확정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제3항에 따른 금액을 감면한다.

    1.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일반과세자로서 개인사업자일 것

    2. 감면받으려는 과세기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사업자가 둘 이상의 사업장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둘 이상의 사업장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이 4천만원 이하일 것. 다만, 해당 과세기간이 6개월 미만(1개월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 1개월로 한다)인 경우에는 6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3.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면배제 사업(이하 "감면배제사업"이라 한다)이 아닌 사업을 경영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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