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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일반과세사업자에서 간이과세사업자로 전환되는 것은 직전 1년(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는 환산) 매출액이 4,800백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당해 연도 6월에 심사하여 간이과세배제기준 대상이 아닌 경우 7.1일자로 전환되는 것으로, 세무서 업무 담당관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홈택스 사이트에서 확인하는 방법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로그인(공인인증서)] - [My홈택스 (화면 좌측상단)] - [사업자등록상황 및 담당자확인]
다만, 간이과세사업자로 전환되는 경우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부터 건강한 하루를 지키는 것이 행복의 시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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