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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상담센터에서는 다년간 축적된 세법 상담사례를 정비하여 세목별 상담 도우미(FAQ)를 (국세청 홈페이지 > 국세상담정보 > 법인세 상담정보) 운영하고 있으므로, 법인세 분야에 대한 상담신청 전에 아래 주소를 클릭하시어 유사한 상담사례를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 PC ) https://www.nts.go.kr/intertax/vat_index.asp (모바일) https://m.nts.go.kr/ntci/vat_helper.asp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구분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이므로 정확한 업종의 분류와 이에 따른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조회/발급] - [기타조회] – [기준ㆍ단순결비율 업종코드] - [’19년 귀속 업종조회]와 통계청(http://www.kostat.go.kr/ - 통계분류포털 - 한국표준산업분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거나 통계청콜센터 (02-2012-9114)로 문의하시어 정확한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1) 귀 문의는 자동 판매기 운영업(525910)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2) 귀 문의는 기타 비알코올 음료점업(552307)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3) 통신판매업 등은 관할 구청에 등록을 필요로하는 업종으로 관할 구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부터 건강한 하루를 지키는 것이 행복의 시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