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각호의 사유와 절차에 따라 발급하는 것으로 당초 공급가액이 착오기재된 경우에는 '필요적기재사항의 착오기재'를 사유로 당초 작성일을 작성일자로 하여 (-)기존 발급분 및 (+)정상분 2매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공급가액이 변동된 사유가 양 업체간 협의한 잠정적 가단가로 납품하던 중 그 단가를 최종확정하여 기존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변동이 생기는 경우처럼 '계약의 변경'에 의한 것이라면 그 사유발생일을 작성일자로 하여 과거 적용된 가단가와 확정되어 소급적용되는 정단가의 단가차이에 의한 공급가액 그 변동금액에 대해 1매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됩니다.
해당 수정사유가 공급가액의 착오기재인지, 계약의 변경인지를 판단하여 공급가액의 착오기재 사유라면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해야 하며 계약의 변경 사유라면 수정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① 법 제32조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3.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증감 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로 적고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5.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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