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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규정은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일정 요건의 세대원* 포함)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대출기관 또는 대부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거주자로부터 주택임차자금(전세금)을 차입하고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한 금액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위의 법령내용에 따라 남편 명의로 주택임차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라면 귀하께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오며,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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