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9 귀속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관련하여, 만약 한 분이 2019년 1월~12월(12건)에 대한 기부금영수증을 요청하셔서, 2020년 1월을 발행일자로 설정하여 발급해드린 경우, 올해(2020) 6월 30일까지 제출인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에 포함을 시켜도되나요?
2. 발행일자 상관없이 기부금이 실제로 입금된 날짜가 2019년도인 기부금영수증의 총 건수를 제출하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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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현행 세법상 기부금영수증의 발급기한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실제 기부일자를 기재하여 기부금영수증을 기부한 자에게 발급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귀 해당기관에 대한 2019녀도 기부금발급명세서에 포함하시어 제출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