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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5월 귀속 6월에 지급한 사업소득 원천징수는 7월10일까지분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에 신고하시면 될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가산세 부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 수정 신고 안내는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 →국세정보 →국세청발간책자 →분야별해설책자 → '2017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요령' 를 다운로드 하여 p 83.~86, 130~146을 참고하시면 실무에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수정신고로 발생한 납부 또는 환급할 세액은 수정신고서의 [A90]란에는 기재하지 아니하고, 동 세액을 수정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달에 함께 제출하는 당월분 신고서의 수정신고 [A90]란에 옮겨 적어 납부, 환급세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항상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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