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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야(양도, 상증, 종부) 문의가 급증하여 평소보다 상담이 많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답변이 불가피하게 늦어질 수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법상담도우미 PC용(클릭) / 모바일용(클릭)”을 통해 세목별로 자주 묻는 질의답변(FAQ)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으며, “동영상 자료실(클릭)”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관련 동영상을 보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귀 상담의 경우,
해당 주택이 관리처분인가일 이전에 취득한 원조합원입주권인 경우에는 당초 취득일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함을 알려 드리며,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승계조합원 입주권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귀 사례의 재개발아파트 준공 이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요건을 갖추어 임대하는 경우 양도세 중과배제 혜택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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