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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0-07-13 15:21:23

    제목

    부가세신고

    startDate

    2020-06-18
    내용

     


     
     
    안녕하세요 일반음식점을운영하고 있는 간이과세자 입니다
    2019년 부가세신고를 했는데 총매출이 없는것으로 나왔어요ㅜㅜ 홈텍스에서 신고했는데 뭘 잘못한걸까요ㅜㅜ 작년도 신고는 수정도 않되는거죠
     
     
     



    국세상담센터에서는 다년간 축적된 세법 상담 사례를 정비하여 세목별 상담 도우미(FAQ)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분야에 대한 상담 신청 전에 아래 주소(부가가치세 상담도우미)를 클릭하시어 유사한 상담사례를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nts.go.kr/intertax/vat_index.asp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국세상담센터는 세법에 관한 일반 상담에 대하여 답변 드리는 곳으로, 개별납세자의 구체적인 신고내용에 대하여는 확인하여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신고한 경우 아래 경로를 통해 내용 확인 가능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로그인(공인인증서)] - [My홈택스 (화면 좌측상단)] - [신고내역]에서 홈택스로 신고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이 신고서로 신고한 경우 아래 경로를 통해 매출 신고액 확인 가능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로그인(공인인증서)] - [민원증명] - [민원증명발급신청]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에서 매출신고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 방법에 의해 신고내용이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로그인(공인인증서)]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 [기한후 신고] 에서 신고서 기한수 제출할 수 있으며, 원만히 진행되지 않는 경우 종이 신고서로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종이 신고서 서식과 작성 방법은 아래 경로를 참조

    ▷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성실신고지원] - [부가가치세] – [요약정보] - [주요서식 작성사례]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부터 건강한 하루를 지키는 것이 행복의 시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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