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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상담센터에서는 다년간 축적된 세법 상담 사례를 정비하여 세목별 상담 도우미(FAQ)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분야에 대한 상담 신청 전에 아래 주소(부가가치세 상담도우미)를 클릭하시어 유사한 상담사례를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nts.go.kr/intertax/vat_index.asp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국세상담센터는 세법에 관한 일반 상담에 대하여 답변 드리는 곳으로, 개별납세자의 구체적인 신고내용에 대하여는 확인하여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신고한 경우 아래 경로를 통해 내용 확인 가능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로그인(공인인증서)] - [My홈택스 (화면 좌측상단)] - [신고내역]에서 홈택스로 신고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이 신고서로 신고한 경우 아래 경로를 통해 매출 신고액 확인 가능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로그인(공인인증서)] - [민원증명] - [민원증명발급신청]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에서 매출신고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 방법에 의해 신고내용이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로그인(공인인증서)]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 [기한후 신고] 에서 신고서 기한수 제출할 수 있으며, 원만히 진행되지 않는 경우 종이 신고서로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종이 신고서 서식과 작성 방법은 아래 경로를 참조
▷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성실신고지원] - [부가가치세] – [요약정보] - [주요서식 작성사례]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부터 건강한 하루를 지키는 것이 행복의 시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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