년말정산의 인적공제중 직계비속(자녀)의 기준중에 만20세 이하가 있는데 아직 대학교에 재학중이어서 근로소득이 없는데 20세이하 기준에 의해 제외되는것은 불합리한것 같아 문의합니다. 기숙사비(기숙사가 안될경우 별도의 숙소에 대한 경비)를 포함하여 요즘 흔한표현의 스펙쌓기를 위해 별별 학원을 다니며 부모로부터 경비를 충당하는데 년말정산에서 인적공제를 제외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정확한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국민청원을 신청해볼까하는데 정확한 기준이라도 알고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문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아래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비속(만 20세이하)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총급여액 500만원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 포함)이하인 경우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아래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50조 【기본공제】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자연인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수에 1명당 연 15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5.12.15>
1. 해당 거주자
2.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를 포함한다)
3.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와 생계를 같이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제51조제1항제2호의 장애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을 포함한다)
가. 거주자의 직계존속(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60세 이상인 사람
나. 거주자의 직계비속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거 입양자(이하 "입양자"라 한다)로서 20세 이하인 사람. 이 경우 해당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와 그 배우자가 모두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다. 거주자의 형제자매로서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사람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마.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아동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위탁아동"이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제를 "기본공제"라 한다.
③ 거주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다른 거주자의 부양가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어느 한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