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퇴직급 이연지급관련 손금인정 여부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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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0-07-13 15:21:23

    제목

    임원퇴직급 이연지급관련 손금인정 여부

    startDate

    2020-06-19
    내용

     


     
     
    현재 재직중인 직장(A)에는 임원퇴직금과 관련하여 특별퇴직금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정관 및 주총결의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음 )

    현행은 상무 3년이상 근무 후 퇴직시 특별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계열회사인 B회사로 가게 되었을 경우, B회사 퇴직시점에 특별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B회사 퇴사시점에 A회사에서 지급하는 특별퇴직금의 손금 인정여부가 궁금 합니다

     
     
     



    국세상담센터에서는 다년간 축적된 세법 상담사례를 정비하여 세목별 상담 도우미(FAQ)를 (국세청 홈페이지 > 국세상담정보 > 법인세 상담정보) 운영하고 있으므로, 법인세 분야에 대한 상담신청 전에 아래 주소를 클릭하시어 유사한 상담사례를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 PC ) https://www.nts.go.kr/intertax/corporate_helper.asp

    ( 모바일 ) https://m.nts.go.kr/ntci/corporate_helper.asp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특수관계 법인간의 임원 및 직원의 전출입으로 퇴직하는 B회사에서 퇴직급여를 전출법인 A의 근무기간까지 통산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경우 전출법인 A의 퇴직급여를 전입하는 B회사에 퇴직급여 전액을 인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부터 건강한 하루를 지키는 것이 행복의 시작입니다.

     

    [관련 사례]



    * 법인, 법인세과-103,2014.03.07

    [ 제 목 ]

    임원 퇴직금 지급액의 손금산입 한도초과 여부

    [ 요 지 ]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금 지급규정은 당해 위임에 의한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의 의결내용 등이 정당하고, 특정임원의 퇴직 시마다 퇴직금을 임의로 지급할 수 없는 일반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을 말하는 것으로, 당해 지급규정의 내용에 따라 임원 퇴직 시마다 계속・반복적으로 적용하여 온 규정이라야 하는 것임.

     

    ▣ 법인세법 기본통칙 33-60…2 【 사업양도・양수 등에 의한 종업원 인수・인계시의 퇴직급여충당금 등의 처리 】

    ① 법인이 다음 각호의 사유로 다른 법인 또는 사업자로부터 임원 또는 사용인(이하 이 조에서 “종업원”이라 한다)을 인수하면서 인수시점에 전사업자가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상당액 전액을 인수(퇴직보험 등에 관한 계약의 인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고 해당 종업원에 대한 퇴직급여 지급시 전사업자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해당 법인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종업원에 대한 퇴직급여와 영 제60조 제2항의 퇴직급여추계액은 전사업자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할 수 있다. <개정 2009.11.10, 2019.12.23.>

    1. 다른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로부터 사업을 인수(수개의 사업장 또는 사업 중 하나의 사업장 또는 사업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때

    2. 법인의 합병 및 분할

    3. 영 제2조 제5항에 따른 특수관계 법인간의 전출입 <개정 2009.11.10, 2019.12.23.>

    ② 인수당시에 퇴직급여상당액을 전사업자로부터 인수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인수하고 전사업자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인수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하게 인수한 금액은 해당 법인에 지급의무가 없는 부채의 인수액으로 보아 종업원별 퇴직급여상당액명세서를 작성하고 인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그 금액을 손금산입 유보처분함과 동시에 동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영 제106조에 따라 전사업자에게 소득처분한 후, 인수한 종업원에 대한 퇴직급여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해당 종업원에 귀속되는 금액을 손금불산입 유보처분한다. 다만,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영 제44조 제3항에 따른다. <개정 2009.11.10, 2019.12.23.>

    ③ 법인이 제1항 제1호에 따른 사유로 종업원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함으로써 해당 종업원과 실질적으로 고용관계가 소멸되는 경우에 인수하는 사업자에게 지급한 종업원 인계시점의 퇴직급여상당액은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하고 부족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2001.11.01, 2019.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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