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 부동산 증여시 부가가치세 과세 문의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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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0-07-13 15:21:23

    제목

    공동사업 부동산 증여시 부가가치세 과세 문의

    startDate

    2020-06-19
    내용

     


     
     
    1.상황
    1)2010.1.1부터 갑과 을(갑의 자녀)은 A상가를 공동으로 취득하여 공동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업을 하고 있음. 지분율은 50:50 임.
    2)2020.6월 갑은 본인 지분 50%를 을에게 증여함.

    2.질의내용
    : A상가의 건물부분의 증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와 같이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증여가 출자지분의 반환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가 안되는지 여부
     
     
     



    국세상담센터에서는 다년간 축적된 세법 상담 사례를 정비하여 세목별 상담 도우미(FAQ)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분야에 대한 상담 신청 전에 아래 주소(부가가치세 상담도우미)를 클릭하시어 유사한 상담사례를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nts.go.kr/intertax/vat_index.asp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귀 문의는 공동사업자 구성원의 변경으로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19’로부터 건강한 하루를 지키는 것이 행복의 시작입니다.

     

    [관련 사례]

    * 부가, 서면3팀-73 ,2005.01.14

    [ 제 목 ]

    공동사업자가 부동산을 증여하여 출자지분이 변경된 경우 사업자등록변경 여부

    [ 요 지 ]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공동사업자의 한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당해 임대업에 공하던 부동산 중 일부를 증여하여 출자지분이 변경된 경우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과 등기등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청 가능한 것임.

    [ 회 신 ]

    1.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공동사업자의 한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당해 임대업에 공하던 부동산 중 일부(토지)를 증여하여 그 출자지분이 변경된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과 등기등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청 가능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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