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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상담센터에서는 다년간 축적된 세법 상담 사례를 정비하여 세목별 상담 도우미(FAQ)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분야에 대한 상담 신청 전에 아래 주소(부가가치세 상담도우미)를 클릭하시어 유사한 상담사례를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nts.go.kr/intertax/vat_index.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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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문의는 공동사업자 구성원의 변경으로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19’로부터 건강한 하루를 지키는 것이 행복의 시작입니다.
[관련 사례]
* 부가, 서면3팀-73 ,2005.01.14
[ 제 목 ]
공동사업자가 부동산을 증여하여 출자지분이 변경된 경우 사업자등록변경 여부
[ 요 지 ]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공동사업자의 한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당해 임대업에 공하던 부동산 중 일부를 증여하여 출자지분이 변경된 경우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과 등기등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청 가능한 것임.
[ 회 신 ]
1.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공동사업자의 한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당해 임대업에 공하던 부동산 중 일부(토지)를 증여하여 그 출자지분이 변경된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과 등기등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청 가능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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