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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과세 및 면세 겸업하는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은 과세사업자로 발급되는 것이므로 부업종을 보고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부업종 없이 주업종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되고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되는 경우에는 과세사업자에 해당되는 것이며
부업종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에 해당되는 업종(예를 들어 농수산물 도.소매업등)이 기재되고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된 경우라면 과.면세 겸업자에 해당되는 것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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