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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협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질의의 경우처럼 해외에 영업활동을 수행하지 않는 연락사무소를 설치한 경우에도,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첨부서식참조) 작성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해외영업소 기본사항 "16번 설립형태"란 "사무소"에 체크),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는, 수익사업 수행여부와 관계없이 본점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가동 중이거나 사업연도 중에 청산,폐업한 지점, 연락사무소에 대하여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법령]
▣법인세법 제121조 의 2 【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
①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제18호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를 하거나 같은 항 제19호에 따른 자본거래 중 외국에 있는 부동산이나 이에 관한 권리(이하 "해외부동산등"이라 한다)를 취득하거나 처분(해외부동산등의 물건별 취득가액 또는 처분가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한 내국법인은 제60조제1항 및 제76조의17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다음 각 호의 자료(이하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이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 2014.12.23, 2015.12.15, 2018.12.24>
1. 해외직접투자의 명세
2. 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의 재무상황(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이 투자한 외국법인의 재무상황을 포함한다)
3. 해외직접투자를 한 내국법인의 손실거래(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거래로 한정한다)
4. 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의 손실거래(해외직접투자를 한 내국법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거래는 제외한다)
5. 해외 영업소의 설치현황
6. 해외부동산등의 투자 명세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직접투자 또는 해외부동산등의 투자운용 및 처분과 관련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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