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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 적용대상임에도 세액공제 적용받지 아니한 경우라면 경정청구신청을 통해 세액공제 받으시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법인의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것이므로
2019년 2020년 전체상시근로자 수나 청년 상시근로자 수가 2018년보다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2018년도분에 대해 2019년도에도 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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