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신고서 상 표준재무제표의 연구개발비관련된 비용과 조세특례제한법 상의 공제가능한 비용과의 차이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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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0-07-13 15:21:23

    제목

    법인세 신고서 상 표준재무제표의 연구개발비관련된 비용과 조세특례제한법 상의 공제가능한 비용과의 차이

    startDate

    2020-06-29
    내용

     


     
     
    법인세 신고서 조세특례제한법 상의 공제가능한 연구인력개발비 금액이 손익계산서의 연구개발비보다 작은 사유가 무엇이 있나요?
    금액적으로 차이가 중요한 순으로 말씀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예시: 정부지원금에 해당하는 연구개발비)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으로부터 연구개발 또는 인력개발 등을 목적으로 출연금 등의 자산을 지급받아 연구개발비 또는 인력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연구인력개발비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으로서 별표 6의 비용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신설 2020.2.11>

    1. 법 제10조의2에 따른 연구개발출연금등을 지급받아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

    2.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으로부터 연구개발 또는 인력개발 등을 목적으로 출연금 등의 자산을 지급받아 연구개발비 또는 인력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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