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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간이과세자로 전환 기준은 직전연도 공급대가이므로 2019년도 공급대가가 5,200만원인 경우 2020.7.1 일반과세자로 전환대상이므로
2020.7.1~2021.6.30일까지 일반과세자로 사업을 경영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코로나로 인하여 2020년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달하게 되면 2021.7.1 다시 간이과세자로 자동전환되는 것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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